2021. 7. 28. 08:25ㆍ1분 뉴스
호주에서 14세 남제자를 성폭행한 24세 여교사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에게 2년 5개월 동안 가석방이 금지된 최고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은 지난해 6~7월 지리 교사로 재직하던 남학교에서 14세 남제자에게 SNS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학교와 차 안에서 성관X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넌 배짱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지고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침대에 누운 자신의 자신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우리가 잡히면 위험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신뢰를 심하게 무너뜨렸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나이 어린 학생의 취약성을 이용해 그를 부당하게 조종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정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며, 나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믿지 않으려 한 거 같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이어 “그는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의 믿음을 남용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언급됐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느낌”이라며 “그녀와의 관계가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를 무너뜨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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