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1. 19:43ㆍ1분 뉴스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 등 총 6마리의 개들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31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 모녀 가운데 앞서 걷던 딸(42)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 딸은 개들에게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10m정도 끌려 내려가며 공격을 당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개들은 그 직후 어머니(67)에게 달려들어 목과 전신을 물어 뜯었고, 두피가 뜯겨나갔다.
경찰은 개 주인 A씨(66)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또 문경시는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지난 29일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고 처음부터 끝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경운기에 실린)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도 우리 누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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