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8. 20:02ㆍ카테고리 없음
제보자 A씨에 의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의 차량은 대구광역시의 한 주택가를 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A씨는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 B씨를 마주쳤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
이때 A씨도 브레이크를 밟아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킥보드가 중심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갔고 B씨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이에 놀란 A씨는 급히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A씨는 "코너를 돌자마자 앞에 B씨가 있어 바로 멈췄다. 전혀 박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 떨어져 있었다"라면서 "그분이 그냥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하다 넘어졌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이 일로 경찰서에 불려갔고 6:4 과실이 나왔다는 것이다. 제 과실이 6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A씨에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아서 B씨가 놀랐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범칙금을 내라는 경찰의 말에 어쩔 수 없이 4만 원을 내야했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일단 대인처리를 하긴 했다. 그분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면서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제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좀 더 나은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먼저 신고해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B씨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가방 안에 넣어둔 에어팟이 고장 났다며 이것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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