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로... 40대 남성 징역형
2023. 5. 15. 17:0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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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관계를 맺자고 한 뒤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양의 외할머니집에서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B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가 있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관계를 맺자고 얘기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결국 B양은 피해 사실을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도구로 삼아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각 범행의 죄질에 따라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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