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엉덩이 만진 男 법정 구속
2020. 12. 4. 18:3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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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예비 며느리B씨를
성추행한 A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는 수사기관에
“예비 시아버지인 A 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B 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A 씨는
“알았다”, “더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배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B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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