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엉덩이 만진 男 법정 구속

2020. 12. 4. 18:3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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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예비 며느리B씨를 
성추행한 A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는 수사기관에 
“예비 시아버지인 A 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B 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A 씨는 
“알았다”, “더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배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B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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