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CCTV) '무단횡단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2021. 1. 22. 18:3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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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임슬옹이
벌금형 700만원을 약식명령 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다가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임슬옹은 구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것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CCTV 사고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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