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여성 집 침입 남성,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2021. 1. 31. 00:17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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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아래층인 2층에
거주하는 B씨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당시 B씨가
집에 있자 그대로 도망쳤다.
A씨는 가스요금 용지를 보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본인의
방으로 착각,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못누른것이 우연히 맞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고
만일 실수였다면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바로
도주한것으로 보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어 또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여성이 주거하는
원룸 등에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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