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X, "합의한 성관X" 우기는 남성...

2021. 2. 2. 20:44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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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X행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엔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9년형을 선고했다.

 

 

아니 근데 9년은 

너무 적은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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