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X, "합의한 성관X" 우기는 남성...
2021. 2. 2. 20:44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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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X행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엔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9년형을 선고했다.
아니 근데 9년은
너무 적은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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