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옆좌석에 바지 내린 남자...공포의 3시간
2021. 2. 19. 21:24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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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여성 A씨는
지난달 고속버스를 탔다가
3시간 동안 옆 좌석 남성의
돌발 행위로 봉변을 겪었다.
옆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것이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 앉을 생각으로
휴게소에 도착하기만 기다렸다.
휴게소에 도착했지만 좌석이 꽉 차
자리를 옮기지 못했고
B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A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보해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결국 A씨의 신고로
버스 종점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게 공연음란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A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씨에게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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