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의 '알몸으로 음식받기', 배달기사 희롱
2021. 3. 7. 20:18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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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알몸으로
일부러 배달음식을 받았다는
여대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색다른 경험을 위해
모텔에서 배달음식을 시킨 뒤
알몸으로 나가 기사를 맞았다.
음식 주문 뒤 알몸으로 있던
A씨는 배달기사가 오자
그대로 자신의 온몸을 보여줬다.
당황해하는 배달기사를 향해
신용카드를 건네는가 하면
능숙하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유도하며 성적 쾌감을 느꼈다.
A씨는 배달기사가 자신의 몸을
눈으로 훑어보고 또 스킨십한 게
만족스러웠다며 "너무 흥분됐다"
라고 짧은 후기를 남겼다.
이같은 일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배달원은 "속옷만 입고 계산하는
사람도 꽤 많다" "적어도 기본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런 경우,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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