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의 '알몸으로 음식받기', 배달기사 희롱

2021. 3. 7. 20:18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알몸으로 
일부러 배달음식을 받았다는 
여대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색다른 경험을 위해 
모텔에서 배달음식을 시킨 뒤 
알몸으로 나가 기사를 맞았다.

 

음식 주문 뒤 알몸으로 있던 
A씨는 배달기사가 오자 
그대로 자신의 온몸을 보여줬다. 

 

당황해하는 배달기사를 향해 
신용카드를 건네는가 하면 
능숙하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유도하며 성적 쾌감을 느꼈다. 

 

A씨는 배달기사가 자신의 몸을 
눈으로 훑어보고 또 스킨십한 게 
만족스러웠다며 "너무 흥분됐다"
라고 짧은 후기를 남겼다.

 

이같은 일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배달원은 "속옷만 입고 계산하는 
사람도 꽤 많다" "적어도 기본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런 경우,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