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성관X 소리 녹음한 공무원, 녹음내용이...
2021. 4. 4. 09:37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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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후배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집 안 대화내용을 녹음한 40대 공무원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47)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직장후배의 인천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집 안에서 후배 B 씨와 남성 C 씨가
나누는 대화와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게 피해자 B씨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이 넘도록
현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 등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이
국가의 공무를 맡아도 되느냐며
신상공개와 해임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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