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중학생 여친과 성관X하는 사진 찍어 친구한테 전송한 고등학생

2021. 4. 15. 20:18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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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성관X 도중 지인에게 연락이 오자 "데이트 중"이라며 사진을 촬영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김씨 (21)에게 1심 재판부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은 명해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는 18살이던 지난 2018년 여름께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A(15)양과 성관X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김씨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미리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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