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원양어선 탄 사이 임신한 아내의 '성매X' 활동

2021. 4. 18. 10:01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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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A씨는 두번의 이혼을 겪은 여성B씨를 만났다. 그러면서 점점 그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B씨의 밀린 월세를 대납해주고 결국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이후 A씨는 기관사 일을 하기 위해 원양 화물선에 승선했고,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B씨와 통화를 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난 뒤, 외출을 나온 A씨는 B씨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갑자기 B씨가 연락두절이 돼버렸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이야기는 그녀가 구속됐다는 것이었다. 어렵사리 B씨를 찾은 A씨는 "믿어 달라"는 그녀의 말에 홀로 신혼집까지 장만했다.

 

그렇게 A씨는 홀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체포통지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B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지고 성매매를 한 후, '합의금'을 노리고 성 매수남을 허위 신고해 구속됐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의 아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던 결혼생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매매와 무고, 공갈 등 범죄사실을 남편이 몰랐고 다른 남성 아이를 임신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라며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여성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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