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남친에게 '명품' 요구거절 당하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2021. 6. 19. 20:03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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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사주지 않자 성폭행으로 고소하나 '꼼데가르송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B씨의 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상의를 들어올려 뱃살을 보여주는 등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B씨 또한 A씨의 뱃살을 꼬집으며 장난쳤다. 그러던 중 A씨는 대뜸 B씨에게 "꼼데가르송 사줘~"라면서 옷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 꼼데가르송 가디건은 약 20~30만원으로 가디건 치고는 고가에 속한다.

고가의 가디건을 사달라는 A씨의 요구에 B씨는 머뭇거으나  A씨의 입맞춤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나갔다. 스킨십 중에도 A씨는 꼼데가르송을 사달라고 졸랐고, B씨의 반응이 없자 A씨는 벌떡 일어나 B씨 집을 나섰고, 이후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A씨가 B씨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저에게 갑자기 키스하며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렀습니다"라며 "상체 옷을 벗기려고 했고 제 음부를 만졌습니다"라며 "싫다고 10번 이상 말했고 울자 피고소인이 행동을 멈춰 짐을 챙겨 피고소인의 집에서 나왔다"며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개된 B씨의 진술서에는 "오히려 A씨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꼼데가르송 옷을 사달라고 했었으며 그 여자가 저에게 먼저 제 입에 다가와 뽀뽀를 했다"라고 적혀있다.

결국 경찰은 남성 B씨를 불송치 하기로 하며 B씨의 편을 들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B씨 집으로 자발적으로 간 점, 강제추행을 당하는데도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점, 사건 후에도 피해자는 피해주장보다는 '꼼데가르송 가디건 링크'를 보내며 사달라고 한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A씨와 B씨의 카톡 대화 캡처본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꼼데가르송 가디건 링크들을 여러개 전송했다. 링크를 받은 B씨가 "비싼 거 요구하지마"라고 말하자 A씨는 갑자기 또다시 성폭행을 언급하며 "성폭행 같은 짓 좀 하지마. 내가 맘만 먹으면 경찰 신고 가능해"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던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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