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영상" 여친협박, 남고생의 처벌수위가...ㅉㅉ

2021. 7. 15. 16:52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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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고 그것을 이용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한 것으로 조사된 A군은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같은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A군은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양을 제지한다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A군)과 피해자(B양) 문자메시지,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도 썼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은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A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B양, B양 친구들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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