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만에 나타난 구하라 친모에게… 재산 40% 줘라!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은 직접 양육한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 되지 않다가 장례식 때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가 구하라의 재산의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즉,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관련업계 사람들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