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분노..."비폭력 신념도 예비군 거부 무죄!"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보고 살인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역도 거부할 생각이었으나,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입대했다고 한다. 제대한 뒤에는 더는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해 10여 차례 훈련을 거부했다. 반면 A씨와는 달리, B씨와 C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등이 비폭력 신념을 의심하게 한다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진실성 판단기..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