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 입으라는 여중,여고...
일선 학교 교칙에 아직도 이런 속옷 규정이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 생활 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됐지만 일..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