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간 했다는 직장 상사, 누명 벗어...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미혼의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 대표 휴대전화에서 "서로 좋아했다"는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톡 대화와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6월 25일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명의..
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