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해서 10대 성추행?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이웃집에 침입해 10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광주의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해 B양(10대)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양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 범행했다. 이후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A씨는 약 10분 뒤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
20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