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여교사와 중학생의 성관계…"원해서 했다"
인천 한 중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A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