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청진기 진찰하면서 환자 몰카 찍다 적발
여성 환자를 청진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의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의사의 휴대전화가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이 진찰받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