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텀블러에 체액테러' 잘린 공무원 ㄷㄷ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혀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 여성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 소송을 했다. 특히 A씨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
202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