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써도 될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학원 수강생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다른 수강생..
20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