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 ‘헤드락’… “성추행 판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대표에게 성추행을 한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여·27) 등과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팔로 머리를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다. A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와 어깨를 몇 차례 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이직하려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섭섭함이 다소 과격하게 표현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는 B씨가 회식 당시 울음을 터뜨렸던 점, 다른 대표가 A씨의 행위를 말린 점 등을 고려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