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분노!)현역 피하려 체중 늘린 혐의 20대, 재판 결과는?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살이던 2016년 6월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고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측정된 자료로는 키 174㎝에 몸무게가 93㎏였으나, 1년 뒤인 병무청 신검 때는 같은 키에 몸무게만 급격히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고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