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업주의 ’꼼수’, 은밀한 호텔행...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를 피해 호텔에서 유사 룸살롱을 운영해 온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 씨와 호텔 주인 B 씨의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룸살롱을 찾은 손님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며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손님들을 B씨의 호텔로 안내했는데, 경찰은 A 씨가 B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모 호텔을 대여하여 룸쌀롱처럼 꾸며 영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이었는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인지 확인 중이다. 한편 ..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