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구속
2021. 8. 12. 16:2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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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대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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