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3. 09:51ㆍ1분 뉴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가장이 1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은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진범은 2년 6개월 형량을 받았다. 누명을 쓴 남성이 더 열심히 변론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에 발생했다.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A(61)씨는 본 적도 없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B양의 고모(60)는 A씨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모텔, 원룸 등에 B양을 끌고 가 5차례 정도 성폭행하고 3~5만원을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이 모든 증언을 부인하며 "B양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 CCTV, 카드 내역서 등을 보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게 A씨측 주장이다.
A씨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A씨 딸이 직접 CCTV를 확보하고 B양으로부터 A씨가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항소심에서 B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아닌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고모가 범인을 알면서도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 2년 만인 2019년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11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뒤였다. 심지어 B양을 성폭행한 진범인 고모부는 성폭행 등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A씨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약 1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은 지난 6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6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법관이 위법 또는 A씨에 대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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