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문 내리고 음란행위 '벤츠남'
2020. 11. 16. 17:3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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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동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조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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