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2020. 11. 16. 11:3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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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및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소 도우미를 호출하는
어플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네티즌들은 동종범행 행위를 지속하는
A씨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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