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9. 18:29ㆍ1분 뉴스
건물 옥상 위에 여러 명이 웅크린 채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단속에 나서자, 일부 손님들이 단속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달아난 겁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18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황 모 씨 등 업소 관계자 18명과 손님 16명 등 모두 3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 업소 관계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가게를 신고한 뒤 유흥 접객행위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옥상에 사람들이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17일) 저녁에도 해당 업소를 살펴봤는데, 가게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일반 술집 같은 곳을 빌려 유흥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업소였습니다.
경찰은 구청 기동반, 119구조대 등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손님들은 술을 마시던 3층에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일부 손님을 4층에서 찾았지만, 당시 테이블에 있던 술잔 등을 볼 때 술집 안에 있던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을 살폈습니다.
그때 경찰 112상황실에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옥상 문을 강제로 열었고, 숨어 있던 손님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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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유흥업소 단속하자…“옥상으로 도망간 손님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34명 모두를 감염병법예방 위반 혐의로 구청에 넘겨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업소 관계자 등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함께 사는 가족 등을 제외하고 저녁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저녁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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