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3. 12:31ㆍ1분 뉴스
경찰이 43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서울 강남 등 불법영업 유흥시설 일제단속에서 총 359명이 적발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수사과, 경찰관기동대 50개 중대 등 4300여명의 인력이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강남권 등 서울 전역의 유흥시설을 단속해 불법영업 53건과 관계자 35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안하무인식 악성업소'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기 위해 단속 일정을 사전 예고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33건·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3건·43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7건·20명 등이 이번 단속에 걸렸다.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하던 중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기간 중 다시 영업을 해 43명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거리에서 호객 행위로 손님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한 10명 및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관계자 등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 처벌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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