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처녀가 없다"며 성희롱성 발언한 해경간부
2021. 8. 29. 20:1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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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및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28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A경무관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하고, 이를 해경에 통보했다.
A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전쟁이 나면 여자는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에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A경무관은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경청은 지난 4월 A경무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자 기존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를 대기 발령했다. 이후 A경무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A경무관은 한 계급 밑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A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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