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200번 성폭행,낙태시킨 40대 아빠가 법정에서 한 말

2021. 9. 18. 19:311분 뉴스

반응형

10대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없음

재판 과정에서 아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없음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둘째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기사와 관련없음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두 딸은 올해 초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없음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