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시대냐"…'미혼 학생 성행위 금지' 대학들

2021. 9. 17. 15:311분 뉴스

반응형

 

최근 중국 다롄(大連) 이공대 대학원의 “학습 기간 발생한 미혼 성행위자는 경고 이상을 처분한다” 규정이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화제라고 인터넷 매체 펑몐(封面)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저장(浙江)대, 푸단(復旦)대, 화중사범대 등 20여개 대학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고, 다른 많은 대학이 기숙사에서 이성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도했다. 

저장대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미혼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이성 기숙사에 유숙하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불법으로 동거하거나, 매매춘을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베이징의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네티즌, 미혼 성행위 금지 반대 54%, 찬성 35%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며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미국 인터넷매체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저 대학 총장은 탈레반 형제들인가?” “청나라가 망한 지 백여 년이 지났다” “대학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다” “출산율 촉진 정책을 파괴하고, 경제 발전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파괴하는 규정” 등의 조롱이 줄잇고 있다.

 

성 전문가 “미혼 성인 성행위는 권리이자 사생활”

펑샤오후이(彭曉輝) 성 전문가도펑몐 신문에 “어떤 법률도 미혼 성인의 성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성행위는 미혼 성인 학생의 권리이자 프라이버시”라며 “나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학교가 주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