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5. 20:19ㆍ1분 뉴스
PC방에서 여성 근무자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였던 점을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심신 장애,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0시 22분께 대구 서구의 한 PC방에서 목 졸라 여성 B 씨(29)를 기절시킨 후 현금 194만 원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기절한 B 씨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기까지 했으며 상대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신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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