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12일간 모텔에 알몸 감금, 가혹행위

2021. 9. 25. 20:56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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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열흘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4시부터 같은달 12일 오후 10시50분까지 옛 연인이던 B(30)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3월 25일께 A씨의 폭행으로 헤어진 상태였다. 이후 B씨에게 연락해 "개인 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불러냈다.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이후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지난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다. A씨는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2일 동안 대전과 강원 홍천, 춘천, 속초 등의 모텔에 B씨를 가두고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B씨에게 이동한 각각의 숙박시설에서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여행을 했다"라며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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