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2021. 9. 30. 13:46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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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대학원에서 자퇴했으나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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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의 소속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던 김 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회식을 마친 뒤 A 교수가 '일단 내 차로 가자'면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했다"면서 "A 교수도 뒷좌석에 따라 타더니 볼과 입에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A 교수가 강제로 내 어깨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 위에 엎드리게 했다"며 "당시 엄청난 공포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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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사건 이후 김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김씨는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반면 A교수는 "강제추행은 없었고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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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달 27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교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통보가 있으면 총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A 교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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