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진과 자취방 주소 공개 후 '조건 만남' 글 올린 남성

2021. 10. 7. 19:14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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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 허위글과 사진을 올려 실제 남성들을 집에 찾아오게 하는 등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SNS에 노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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