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진과 자취방 주소 공개 후 '조건 만남' 글 올린 남성
2021. 10. 7. 19:14ㆍ1분 뉴스
반응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 허위글과 사진을 올려 실제 남성들을 집에 찾아오게 하는 등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SNS에 노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반응형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방' 하러 찾아온 여성 추행·감금한 40대 남성 BJ 현행범으로 체포 (0) | 2021.10.07 |
---|---|
옆집서 성관계 소리 들리자 엿보려고 베란다로 침입한 남성 (0) | 2021.10.07 |
싱가포르 '유흥업소' 원정 나간 한국인 여성 6명 체포 (0) | 2021.10.07 |
거리에서 '이것' 하면 버스티켓이 공짜! (0) | 2021.10.07 |
이재영,이다영 그리스 뜨기 전에 공개 기자간담회! (0) | 20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