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딸 한달만에 성폭행 양부 구속

2021. 10. 11. 15:48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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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지 한 달 만에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 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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