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스폰서 계약하고 성매x 시킨
2021. 12. 29. 19:3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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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계약을 무기로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맺자"고 한 뒤, 울산의 모 호텔에서 직접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계약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180만 원을 뜯어냈다.
며칠 뒤 A 씨는 B 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스폰서 계약을 어겼다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6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A 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접근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는 데 수억 원이 들었다"는 등의 사기수법으로 3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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