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해도 신고조차 못해요"…타투이스트

2022. 2. 10. 17:45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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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피해를 입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손님들 중 일부가 문신 시술이 불법인 점을 악용해 타투이스트들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주로 어린 여성 타투이스트들에게 시술을 받은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 합의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거나 성희롱·성추행까지 일삼는 것이다. 

타투 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문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술을 받은 뒤 협박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경찰에 신고 당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 전과가 생기다보니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의료 면허 없이 문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타투 시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제27조)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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