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소녀들, '성매X' 하자며 남성 유인한 방법은?

2020. 12. 28. 18:21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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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로 위장해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갈취한 
10대 소녀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은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양(16·여)과 B양(16·여)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고, A양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자신들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뒤 성매매를 하자며 C씨(27)를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미성년자인 D를 대신 모텔방으로 
들여보내고 곧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인 내 동생을 왜 강간했느냐”라는 
등 협박하고 폭행하는 수법으로 
C씨로부터 총 1465만 원을 뜯어냈다.

 

C씨는 당시 이들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C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나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등 말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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