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13:46ㆍ1분 뉴스
A씨는 7급 공무원 합격 후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에 합격인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올린 추악한 게시물로
임용 취소의 위기에 몰렸고, 문제가 되자
사과문을 올렸다.
A 씨는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A씨는 과거 지하철에서 장애인 비하,
모텔 방에서 여성 속옷을 촬영했다.
또, ‘귀여운 여고딩들 보고가라’며
길거리 사람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다.
뉴스에 출연한 여고생 사진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이 X 몸매 주면 먹냐’, ‘고려대 다니면서
썸녀랑 CC하기 vs 그냥 연세대 가기’,
‘썸녀 주면 먹냐’, ‘내 여동생인데 몸매만
보면 객관적으로 ㅁㅌㅊ?(몇타치)’ 등의
성희롱성 글을 다수 게시했다.
샤워하고 있는 여성의 실루엣 사진과
이 여성의 자취방 내부 사진도 올렸다.
또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피가 묻은 피임기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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