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2021. 1. 17. 22:59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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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체에 처제와 결혼한 남성의
인터뷰가 실렸다. 심지어 두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겼다.
A씨는 5년전 아내와 사별했다.
아내와 10년 가까이 열애를 한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결혼 1년도 안되어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잡아준 것은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처제였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A씨는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을 관계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마치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과연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 변호사는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아이까지 가진 상태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20조에 따라
더 이상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식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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