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2021. 1. 17. 22:59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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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체에 처제와 결혼한 남성의
인터뷰가 실렸다. 심지어 두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겼다.

 

A씨는 5년전 아내와 사별했다. 
아내와 10년 가까이 열애를 한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결혼 1년도 안되어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잡아준 것은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처제였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A씨는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을 관계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마치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과연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 변호사는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아이까지 가진 상태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20조에 따라 
더 이상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식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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