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여고생들" 또래 폭행, 성적 행위 강요
2021. 2. 8. 20:5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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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 등 가해 여고생들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의 이유는 피해자가
C양의 전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가해 학생 중 1명은
이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실제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법원은 C(18)양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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