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자고 싶다", 여 간부들 성적 모욕하며 하극상 일으킨 20대
2021. 3. 28. 19:18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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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여자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군 복무 중 당시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이던 B대위(27·여)와 C중사(35·여)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저녁 점호를 하던 B대위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틈타 동료들이 지켜보는 데서 B씨에 대한 성적인 언어와 함께 성행위를 흉내냈다. 또 A씨는 'C중사가 예전 사진을 보여줬는데, 예쁘다. 같이 잠을 자보고 싶다' 식으로 동료들 앞에서 C중사를 모욕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A씨가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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